전남도 F1 사업지구 개발계획 승인 신청

입력 2009년03월0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사업지구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행속도가 더뎠던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준비작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전라남도는 5일 F1 그랑프리 개최부지가 포함된 삼포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정부에 승인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삼포지구와 구성지구 개발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삼포지구 개발계획을 신청함에 따라 F1 서킷 건설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삼포지구의 개발계획 신청이 늦어진 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면적 기준에 대한 법령 해석 차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법제처가 ‘기존 개발지구와 연접해 개발계획을 신청할 경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660만㎡(200만평) 기준을 갖춰야 하는 건 아니다’는 최종 해석을 내놔 이번에 개발계획을 신청하게 됐다.

삼포지구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간척지 일원에 조성한다. 면적은 4,3㎢(130만평), 총 도시기반시설사업비 4,000여억원을 투입해 계획인구 1만여명의 자족도시로 건설한다. 주요 시설은 F1 서킷,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자동차 연구 및 교육시설, 체육시설, 마리나시설, 주거·상업·업무용지 등이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F1 경주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F1과 F3 경주대회 등 연중 활용계획을 짜고 있어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전남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라며 “이번 개발계획 신청에 따라 전남도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10년초에는 본격적인 기업도시 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종 객원기자 tjkim@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