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차중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09년03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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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자동차가 운행 중일 때는 물론 주ㆍ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최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승합차 운행으로 발생한 "자기신체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5천만원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최씨의 아버지는 2005년 12월 최씨의 차를 운전하다 집 앞에 잠깐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려 하차하다 코트 자락이 사이드 브레이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최씨의 아버지는 뇌수술을 받은 뒤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했으나 현대해상은 최씨의 아버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보험약관에는 "자기신체 사고" 범위에 대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보상한다"고 돼 있었다.

1ㆍ2심 재판부는 "약관상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을 때는 물론 주행의 전후 단계도 포함하므로 하차 중 다친 사고도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현대해상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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