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쌍용자동차 노조가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전 경영진들을 상대로 기술유출과 부실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 가결하고 소송대리인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상하이차의 "카이런", "C200" 등 신차 기술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하이브리드 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기술 유출을 묵인한 전임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당한 내부거래에 의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노조 측이 제출한 기술유출 입증 자료를 검토.분석하는 한편 상하이차의 매출동향 자료, 기술이전 계약서 등 기술유출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상하이차가 3천억원이 들어가는 신차 기술을 헐값에 빼돌려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며 집회와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발해왔다.
이 변호사는 "상하이차가 대주주라는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합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기술을 빼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며 "입증을 위해서는 상하이차의 최근 매출동향 등 상하이차 측의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법원 명령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법률적 제도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 유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이달말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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