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채권 조사 시작

입력 2009년03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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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쌍용차를 회생시키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기업가치 조사도 실시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쌍용차의 존망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쌍용차에 대한 회생채권 및 회생 담보권 조사가 지난 20일 개시됐다. 이를 위해 쌍용차에 채권 및 담보권한을 갖고 있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은 최근까지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다음달 9일까지 이 신고서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정당성을 따진 뒤 채권 및 담보권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쌍용차 회생사건 조사위원으로 지정된 삼일회계법인이 쌍용차 기업가치를 조사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쌍용차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영관련 자료들을 쌍용차로부터 제출받고 있다. 쌍용차의 자산들을 팔았을 때의 액수와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 나오는 영업이익의 합계치를 비교하며 어느쪽이 더 높은지 따지기 위한 것이다.

비교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오는 5월초께 작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오면 쌍용차 관리인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수순으로 넘어가지만 청산가치가 더 높다면 법정관리 절차는 폐지된다. 보고서 내용이 쌍용차의 운명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존속가치가 높더라도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올해 5월22일 열리는 집회기일에 쌍용차가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부결할 경우에도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서도 쌍용차의 빚이 매우 많아 각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기대보다 적을 경우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부결할 수도 있다. 법원이 시작한 채권 및 담보권 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이유이다. 반대로 존속가치가 높고 회생계획안도 가결되면 쌍용차는 운영을 계속할 수 있으며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나올 경우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전격적으로 인수합병이 추진될 수도 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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