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격 소비자 알기 쉽게 표시해야

입력 2009년03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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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LPG 충전소 및 판매소는 가격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 크게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 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으로, 판매소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후 1년에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지난 17일 개정·공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24일 각 시·도 및 LPG관련 단체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하는 충전소 및 판매소는 공포 후 6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교체를 끝내야 한다.

종전에는 가격표시에 대한 크기와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작은 크기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표시판을 설치해 LPG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전 LPG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LPG 소매단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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