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력사 3곳,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09년03월2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쌍용자동차에 이어 쌍용차 협력사 3곳에 대해서도 법정관리가 시작됐다.

수원지법 파산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쌍용차 협력사인 경기 안산의 융진기업, 충남 천안의 유진에스테크와 유진정공 등 3개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2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각 회사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머플러와 하부 차체 등을 납품하고 있는 이 업체들은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대금을 결제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다 지난 2일 쌍용차 협력사 가운데 처음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kim@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