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소액주주, 주주대표 손배소

입력 2009년03월3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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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소액주주 1천781명이 31일 상하이자동차 경영진과 쌍용차 전직 임원들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는 천홍 상하이차 총재와 최형탁 전 쌍용자동차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과 이사 14명으로 소장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제출됐다.

소송을 대리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이날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자본인 상하이자동차와 전직 경영진에 의해 쌍용자동차 주주들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소액주주 1천781명이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쌍용자동차에 부실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상하이자동차 경영진과 쌍용차의 전 임원들 간의 부당한 자기거래와 회사 전산망을 통한 완성차 기술 불법 유출, 투자약속에 대한 미집행 탓"이라며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4년 상하이차가 고용보장과 10억 달러를 신규투자하겠다는 조건으로 쌍용차를 인수했던 사실을 언론보도와 노사합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투자약속 불이행은 쌍용자동차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단 소송 청구액은 위자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책정했다"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감정액이 산출되면 청구 취지 변경, 확장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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