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첨가제 성능 허위광고 적발

입력 2009년04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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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제품 성능을 허위로 광고한 엔진오일 첨가제 판매업체인 프로롱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신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엔진오일 첨가제 "엔진트리트먼트"의 성능에 대해 "최대 5만㎞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 "엔진오일 한 방울 없이 120㎞/h 이상의 속도로 500㎞ 이상 주행에 성공"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안승수 소비자과장은 "광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 업체는 제출하지 못했다"며 "실제로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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