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는 것이다. 맞물려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겠다는 활성화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해 기름값을 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변동과 자동차산업 지원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은 휘발유가 ℓ당 745원, 경유는 528원이다. 금액으로 보면 휘발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514원, 교통세의 30%인 주행세가 154원, 교통세의 15%인 교육세가 77원이다. 이 세액이 정유사가 공급하는 기름 1ℓ에 더해진 뒤 부가가치세와 주유소 마진 등이 더해져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정부가 개정하는 유류관련 세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율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휘발유는 514원에서 529원, 경유는 364원에서 375원으로 5월중 조정키로 했다. 휘발유는 ℓ당 15원, 경유는 11원 올리겠다는 얘기다. 반면 현행 교통세의 30%인 주행세율은 26%로 내린다. 이 때 주행세는 휘발유의 경우 154원에서 138원으로 ℓ당 16원 내려간다. 쉽게 보면 교통세로 올린만큼 주행세를 내리는 게 이번 변동의 핵심이다.
외형 상 세금변화가 없음에도 유류세를 손질하는 배경은 유가보조금 수요가 급감해서다. 정부는 버스나 화물차, 농기구 등 경유를 쓰는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특히 지난해 경유값이 폭등하면서 당초 올해 6월까지 3,3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유가격이 안정을 되찾으며 올해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행세로 주려 했던 보조금이 나가지 않으니 주행세율을 낮춰야 했다. 대신 세수 감소를 우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올린 셈이다. 경기부양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류세수를 줄이기 어려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는 "분명 내려갈 여지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내리지 않은 건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것"이라며 "인하 여지가 생긴 만큼 다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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