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이전가격 사전승인제 신청

입력 2009년04월2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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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BMW코리아는 이전가격 산정 방법을 한국의 과세 당국과 사전 협의해 승인받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APA)를 지난해 말 국세청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PA는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현지법인들의 세금 탈루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지법인 입장에서는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각국 세무당국이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들에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작년 12월 회계법인인 KPMG를 대리인으로 국세청에 APA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년 뒤 최종 승인이 난다"고 밝혔다.

APA는 국내의 경우 1997년 도입된 뒤 2007년 말까지 76개 현지법인들이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수입차 업계에서는 BMW코리아가 처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특수 관계에 있는 그룹 내 해외 법인 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 법인 간에 원재료, 제품, 용역 등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통상적인 시장거래 가격이 아닌 기업 그룹의 이익을 위해 기업 내부에서 임의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자회사를 설립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fa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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