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21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수입사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사유는 폭우가 내리거나 고압세차기로 세차할 경우 자동차 뒤쪽 등화장치에 물기가 스며들어 트렁크를 자동으로 여닫는 전자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리콜대상은 2008년 7월~2009년 3월 생산한 ML280 CDI, ML350, ML63 AMG 등 3개 차종이다. 해당 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080-001-1886
한편,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리콜 전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3월29일 이후 소유자가 수리비를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 해당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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