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과,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고 기존의 품질검사결과에 의존하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석유 유통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불법·부정 유통 우려가 있는 유통경로를 분석해 집중관리할 수 있는 "석유유통관리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완화 및 규제개혁추진의 일환으로 석유제품의 가격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 동종 간 수평거래 허용,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 폐지 등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안정화 등의 효과와 함께 유통구조가 다양해지고, 석유판매업의 경쟁이 치열해져 일부에서는 불법유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해 석유유통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5월1일 개정·시행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처음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종전 시험·검사기관이었던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개편됐다.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관련 행정권한의 위탁을 확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종전에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시험·검사기관으로 권한의 위임·위탁에 한계가 있어 품질관리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았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업무위탁을 통해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보관 등의 행위에 대한 감시·역추적 등 전담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 이중탱크·리모콘 불법시설 설치 등 등록요건 위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 각종 유통질서 위반행위 점검도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계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남겨뒀다. 이와 함께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신고수리 업무와 등록업무 보조기능도 수행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권한 수탁과 함께 석유유통관리분석 시스템을 구축, 유통·품질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관리분석 시스템은 정유사·수출입사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수급·거래상황, 사업자별 저장시설 및 이동판매현황, 영업·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종합 분석한다.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포함)의 생산·공급·운송·저장·소비와 관련된 석유유통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유사석유제품 취급, 용제 불법유출, 정량 미달판매, 등록 이외 제품 취급, 무자료거래 등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선별해 출입검사를 통해 점검·단속한다.
이번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과, 석유품질과 유통관리 기능의 전담수행에 따라 석유유통의 체계적 파악과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탈루를 막고, 불량제품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및 차량손상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석유제품 품질, 정량,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불량제품 유통감소에 따라 석유사업자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동의 안정화도 기대하고 있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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