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택시, '보여주기' 정책은 안된다

입력 2009년05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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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미만 경차도 택시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당·정의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6월이다. 이 개정안 중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이 1,000cc 미만 차도 택시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놓고 택시업계가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개정안이 ‘제 살 깎아먹기’라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현재 택시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늘어난 택시 수만큼 타는 사람이 없어 수익이 줄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경차 택시를 도입하면 결국 기존 파이를 나눠 먹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택시업계는 안전 문제와 노동환경 문제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경차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데다 사고 시 상대적으로 부상 위험이 큰 차종이어서 ‘승객과 기사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택시의 특성 상 운전자는 장시간 차를 몰아야 하는데 경차의 좁고 불편한 실내가 운전자의 노동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부정적 의견에 대해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김남규 사무관은 “업계 전체의 통일된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결코 제살 깎아먹기가 아니다"며 "새로 면허를 내주자는 게 아니고 기존 면허 취득자들이 차 교체 시에 경차를 고를 수 있도록 해 결국 선택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도 “경차는 이미 승용차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맞추고 있고, 안전관리공단 통계를 보면 경차의 사고위험도는 대형차에 비해 높은 수준도 아니다"며 "오히려 경차가 사고횟수 등에서는 중·대형차보다 적었다"고 반박했다. 노동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노동자 간에 단체 협약으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노동시간을 정하면 된다"며 "경차 운전만으로 노동환경이 반드시 나빠진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소비자들은 경차 택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경차 택시의 요금이 기존 택시 기준으로 70~80%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운행 소요시간이나 서비스는 중형택시나 경형택시나 별 차이가 없는데 요금이 싸니 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차 택시의 성공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차 택시가 서울의 수상택시처럼 보여주기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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