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22일 개최된 제1차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회생절차 진행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쌍용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일자 시한인 오는 9월15일까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행가능성 있는 회생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쌍용은 단기적으로는 인적 구조혁신을 포함한 경영체질 개선작업과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쌍용은 이미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전후해 임원 구조조정, 복지지원 중단, 순환휴직 등 비용절감방안을 시행 한 바 있다. 5월8일엔 정리해고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무직에 이은 기능직에 대해 희망퇴직 및 분사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실현 여부가 회생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현실에서 이러한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잔여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정리해고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쌍용은 구조조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과 인력운용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다만 쌍용은 근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 구조조정 시행과, 신차종 출시를 위한 투자자금 등의 자금소요 증가로 올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월 감정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3,300억원의 추가 담보차입 여력을 통해 대출을 추진중이다. 회사가 보유중인 유휴자산에 대해서도 조기 매각절차를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자금부족 해소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이 회사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이 내려진 데 대해 “이행가능성있는 회생계획안 수립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질없는 경영정상화방안 실행을 통해 대외신인도 및 재무건전성을 회복함으로써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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