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피해 할증 차보험료 환급

입력 2009년05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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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보험사기를 당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들이 더 낸 보험료를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보험사가 운전자의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해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운전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금감원은 2006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908명의 운전자가 보험사기를 당해 자동차보험료를 총 4억9천만 원 더 낸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사들은 이들 운전자에게 우편으로 보험료 환급을 안내하고 은행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54만 원(800~409만 원)이다.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서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하도록 유도해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 운전자는 이후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감원 이진식 보험조사실장은 "보험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 1588-3311, insucop.fss.or.kr)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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