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사가 결국 극한대립에 돌입했다.
쌍용은 노조의 총파업과 불법적 공장점거사태 지속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평택공장에 한해 31일 오전 8시30분을 기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쌍용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 5월21일 이후 노조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26일부터 사무관리직 출근마저 전면 저지하며 공장을 점거함으로써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관계인집회의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제사항인 인력 구조조정 시행이 불법 파업으로 지연될 경우 회생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조속히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라인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노조의 공장점거사태와 관련해 이미 경찰에 회사시설물 보호요청을 한 바 있으며, 노조 및 외부세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쌍용은 노조와의 인력구조조정협의에 대해 지난 4월8일 경영정상화방안 발표 이후 노조에 인력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한 해고회피방안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노조가 "총 고용 보장, 정리해고 철폐"를 전제로 한 특별단체교섭만 거듭 주장,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쌍용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당초 경영정상화방안에서 제시한 2,646명 중 희망퇴직인원을 제외한 1,112명을 최종 인력감축 규모로 확정하고 정리해고 기준과 함께 28일 이를 노조에 통보했다.
이 회사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회사의 회생인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력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와 조직안정화를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조는 극한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권력 투입에 따른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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