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파산보호 상태인 미국 3위 자동차사 크라이슬러의 주요 자산 매각을 통한 회생 문제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크라이슬러의 주요 자산을 이탈리아 자동차사 피아트 등이 대주주가 되는 새 법인에 매각하는 것에 반대해 온 인디애나주 연기금 등 일부 채권자들은 7일 대법원이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을 막아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들 채권자는 맨해튼 파산법원의 아서 곤살레스 판사가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을 승인하자 보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파산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항소를 했으나 항소법원에서도 이들의 요청을 기각하고 매각을 조건부로 승인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5일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을 승인하면서 반대 채권자들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8일까지는 자산 매각을 보류토록 했다. 이에 따라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을 통한 회생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크라이슬러는 주요 자산을 전미자동차노조(UAW)가 55%, 피아트가 20%, 미국ㆍ캐나다 정부가 10%의 지분을 갖는 새 크라이슬러 법인에 매각하게 된다. 크라이슬러의 새 법인에 대한 자산매각이 오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피아트는 협상을 폐기할 수 있어 자산매각이 지연될 경우 크라이슬러의 회생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을 막아달라는 긴급 유예 신청은 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다루게 되며 긴스버그 대법관은 단독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거나 전체 대법관 회의에 이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대법원이 채권자들의 유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크라이슬러는 자산매각을 마치고 조만간 파산보호에서 졸업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유예신청을 받아들이면 자산매각은 몇주 또는 몇개월 지연될 수도 있다.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크라이슬러와 마찬가지로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주요 우량자산을 새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빠른 회생을 추진하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의 선례가 돼 GM의 빠른 회생이 가능할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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