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토양오염 조사 주기 늘려

입력 2009년06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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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환경부는 토양오염 시설의 땅 오염도 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유소나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등 토양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토양 오염도 검사주기를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렸다. 반면 정부의 기초조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하는 정밀조사의 이행 기간은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신고 때 제출서류를 위험물설치 관련 허가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검사주기 조정, 신고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에 대한 부담은 줄이되, 토양오염 기준의 합리화, 시료채취 지점 확대 등 사후 관리 대책은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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