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우버스가 제작ㆍ판매한 일부 버스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08년 4월24일∼12월9일 생산ㆍ판매한 BS110CN 1차종 149대다. 이들 버스는 운전석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대우버스 애프터서비스사업소나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운전석 내장재를 교환할 수 있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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