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혼유(混油)사고, 주유소 80% 책임"

입력 2009년06월2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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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주유소 직원이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승용차가 고장났다면 주유소 측이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허준서 판사는 A(40.여)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천69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보험사는 A씨에게 차량수리비 등 1천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8월 인천시 중구의 모 주유소 직원 C씨가 A씨 소유의 경유 승용차에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 차량의 연료계통 장치가 고장나자 주유소 측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C씨는 주유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고장을 일으켰다"면서 "주유소와 보험계약을 맺은 B보험사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허 판사는 그러나 "문제의 차량 외관이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 승용차와 유사해 주유소 직원이 연료 종류를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 역시 직원에게 연료 종류를 분명히 알려줬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유소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m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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