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차 배출가스 자체규제 허용

입력 2009년06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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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 미국 연방환경보호국(EPA)은 30일 캘리포니아 주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04년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법을 제정했으나 조지 부시 행정부가 클린에어법에 따라 주 정부는 배출가스 기준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는 클린에어법의 적용 면제를 계속 요구해왔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부시 행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EPA에 이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었다. 캘리포니아 주가 추진한 배출가스 기준은 2016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ℓ당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EPA의 이날 조치는 지난 5월 오바마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의 배출가스 기준과 동일한 내용 등이 포함된 자동차 연비향상과 배기가스 배출 억제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와 동일한 배출가스 기준을 채택하기로 하고, 대신 캘리포니아 주는 2017년까지는 배출가스 기준을 더 강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또 자동차업체들은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들을 취하하기로 동의했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EPA의 이번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최소한 14개 주가 이미 EPA가 클린에어법 적용면제를 승인하면 자체적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bo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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