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공장점거 가처분 결정, 강제집행할 것"

입력 2009년07월0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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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신청한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금지, 명도(공장 인도)" 등에 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 29일 법원에 가처분 강제집행 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노조가 불응할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토록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쌍용은 법적 조치 배경에 대해 지속된 공장점거 파업으로 부품협력사를 포함, 20만명이 넘는 인원의 생계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파산이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노조의 지속된 불법 공장점거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이어 26일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번 결정문에 대해 쌍용은 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파업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은 이후 일정에 대해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오는 3일 노조에 계고장을 전달한 후 인도일까지도 법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 협조 하에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은 법원이 현 노조의 불법점거 행위에 대해 명백한 법 위반임을 규정한 상황에서 29일 금속노조가 또 다시 3,000여명을 평택공장에 집결시켜 불법집회를 지속하는가 하면, 1일에도 대규모 인원을 평택공장에 집결시켜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총 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선 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측은 이는 쌍용차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 모두를 파국으로 이끄는 행위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은 검찰 또한 불법점거 파업을 주도하는 핵심 노조간부들과 폭력극렬 행사자들을 조속히 검거, 구속수사할 예정이며 금속노조 등 외부세력의 개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폭력행위 등의 공범으로 엄정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법행위와, 이에 동조한 외부세력의 가담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를 막기 위한 경찰병력의 투입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며 "이는 향후 쌍용차 사태가 외부세력에 의해 변질, 왜곡되는 사태를 막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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