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노조의 여론 왜곡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쌍용은 지난 27일까지 직원 85명이 부상을 입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으나 노조 및 외부세력의 여론 왜곡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 2일 발표했다.
사측은 먼저 현재 진행되는 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관계법 상 기업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는 사용자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파업) 대상이 될 수 없어서다. 따라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조건으로 노조가 진행하는 공장점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 지난 5월31일 직장폐쇄가 단행됐음에도 배타적으로 공장을 점거, 회사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것 또한 건조물 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6월9일 "업무방해금지, 출입금지, 출입방해금지, 명도(불법점거한 공장 인도)"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6일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토지,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결정문을 쌍용차에 발송함으로써 이미 그 불법성이 입증됐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쌍용은 또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의 투입은 노조 및 외부세력이 자행한 폭력으로부터 직원의 신변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의 불법 폭력으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경찰이 적법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사측은 직원들의 공장진입도 합법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명백한 정상출근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행된 노조의 불법 폭력이 이번 불상사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조가 "사측의 파산 시나리오" 운운하는 건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지난 27일 오후 2시경 철조 구조물을 실은 지게차 6대를 몰고 휴식을 취하는 직원 텐트로 동시에 돌진하는 살인적인 행위를 노조가 자행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46명의 직원이 부상을 입었으며, 직원 1명이 수십 명의 노조 선봉대에 의해 집단폭행당한 뒤 노조의 근거지로 끌려가 온갖 협박과 추가적 폭행이 가해지는 상상하기 힘든 범죄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쌍용은 그러나 노조의 잔인한 불법폭력 행위에도 경찰이 적법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노조는 언론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채증자료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 및 사진자료를 배포중이다. 사측은 상세한 동영상 및 사진파일을 웹하드(ssangyong.bizhard.com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관련 자료 및 사진" 폴더. ID:smotor/PW:symc)에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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