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내 차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마철 차량관리법 10계명을 중고차사이트 카즈의 도움으로 소개한다.
1. 사용이 많은 배터리와 배선을 점검한다
장마철에는 전조등, 에어컨, 와이퍼 사용 등으로 배터리를 많이 쓰게 된다. 따라서 배터리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또 엔진룸에 빗물이 들어올 경우 누전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배선을 살펴 피복이 벗겨지거나 헐거운 전선이 있다면 미리 수리해야 한다.
2. 타이어 관리는 장마철 준비의 첫 단계
타이어의 마모 정도를 확인하고, 너무 심하게 닳았다면 타이어를 교체하는 게 좋다. 옆면과 홈에 이상이 없는 지도 체크한다. 또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는데, 장마철에는 공기압을 10% 이내에서 높이는 게 타이어 표면의 배수성능을 향상시켜 수막현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3. 시야확보를 위한 창문과 전조등 관리한다
많은 비는 수막현상 등의 도로상태 외에 시야를 극도로 제한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원활한 시야확보를 위해 유리창을 관리한다. 유리창 청소는 스펀지에 중성세제를 묻혀 구석구석 닦아주면 와이퍼가 소리없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다. 발수코팅제를 사용하는 것도 시야확보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유리창에 김이 서릴 때는 온도를 높이고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4. 손상된 도장면은 장마철 전에 복구한다
자동차에 손상된 도장면이 있다면 장마철이 되기 전에 복구를 하는 것이 좋다. 장마철의 물과 습기는 도장면의 손상을 확대시켜 부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색업체에서 도색을 받던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마트등에서 자동차용 붓 페인트를 구입하여 임시조치라도 취하여야 한다.
5. 빗물이 들어왔을 때는 습기제거가 최우선
비오는 날 차에 타는 경우 차 바닥에 빗물이 스며들 수 있다. 이럴 때는 바로 신문지, 헝겁 등을 바닥에 놓아 물기를 제거해준다. 다만, 신문지는 하루 이내에 치우지 않으면 신문냄새가 차 안에 퍼질 수 있다.
6. 빗길은 슈마허가 와도 위험하다, 일기예보를 확인한다
빗길운전에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다. 슈머허급의 운전능력을 가졌어도 빗길운전이 안전해지지는 않는다.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12시간의 강수량이 80mm 이상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날씨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
7. 안전운전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장마철 운전방법으로는 안전운전밖에 없다. 빗길은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일반운전 시보다 넉넉히 잡고,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야 한다. 특히 코너링 시에는 코너 진입 전에 확실히 감속해야 한다. 빗길 주행 시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사이에 물이 들어가 일시적으로 제동거리가 늘어나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여러 번 나눠 밟아주면 마찰열로 인해 물기가 마르고 브레이크가 제기능을 찾을 수 있다.
8. 침수 예상지역은 피한다
예전에 침수가 있었던 지역과 강변, 하천, 교량 등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피한다. 또 침수에 안전한 주차장이라도 출구 가까운 곳에 차 전면이 향할 수 있도록 세운다. 홍수 위험 시에는 집에서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고지대에 주차하는 게 좋다.
9. 침수가 됐다면 보험사에 연락한다
핸드폰과 자동차에는 보험사 연락처를 보관하고, 자동차가 침수됐다면 시동을 걸어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해 조치를 취한다. 침수차에 시동을 걸 경우 차의 손상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만 주차중 태풍, 홍수, 해일 등의 피해 시 최고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이 부담된다면 자기부담금을 높임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10. 사고차는 눈물, 물먹은 차는 피눈물
장마철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나거나 침수되면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카즈의 중고차시세에 따르면 침수차는 기본적으로 10~20% 추가로 가격이 떨어진다. 더구나 이는 중고차 직거래 시 상황이고, 중고차딜러 등 매매업자와 거래할 경우에는 더욱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한다. 또 사고가 나면 부위에 따라 감가율은 다르지만 최소 5% 이상 추가로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자동차사고가 난다면 당시의 수리비용뿐 아니라 중고차로 팔 때도 손해를 보는 셈이다. 즉 사고차는 눈물, 침수차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다.
김기호 기자
kh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