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인천지역 중고차 영업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은 신차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신차 영업계에도 파장이 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지역 중고차 영업사원들은 구매자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해주고 업체로부터 1~4%의 수수료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 수수료는 그대로 소비자의 할부이율로 흡수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수법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초까지 이들은 모두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처럼 할부금융사, 즉 캐피탈업체가 영업사원에게 소개료를 주는 일은 자동차업계에서 관행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소비자가 차를 살 때 가격할인 요구가 거세면 거셀수록 이 수수료를 많이 챙기려고 한다. 차를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 금융상품을 팔아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번 경찰의 무더기 적발 사례가 자동차 영업계에 몰고 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이가 많았다. 특히 수입차 영업사원의 경우 수익구조가 국산차 영업사원보다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소개 수수료에 의존하는 일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차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이번 경찰 수사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수입차 영업사원들의 의외의 반응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법률 내용을 보면 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대부중개업을 하는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에게 계약체결 시 일정의 중개수수료를 주는 건 등록절차를 통한 정당한 법률적 행위이며, 영업사원이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 또한 그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자율과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부분도 법이 정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정상업체인 경우 부당하게 이득을 챙길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고차 영업사원들의 경우는 이런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발됐다. 즉 정당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개업체에서 법이 정한 이율을 무시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이율을 책정, 과하게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얘기다. 결국 수입차 영업사원의 경우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어서 문제될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캐피탈업체 관계자는 “차 구매 시 수수료를 주고 받는 과정이 아무리 법으로 보호받고 있더라도 결국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차를 살 때 영업사원에게 과도한 할인을 요구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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