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입력 2009년07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평택=연합뉴스) 이우성 심언철 기자 =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7일 노조원들의 점거농성 집결지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평택시 칠괴동)에 대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쌍용차 사측이 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였는데도 노조원들이 퇴거에 불응하고 있어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6일 밤 평택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기한은 7월3일부터 8월3일까지 한달 동안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은 공권력 투입을 위한 최우선 조건"이라며 "준비절차 등으로 인해 당장 집행하기는 어렵지만 언제든지 공권력 투입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