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환원되면서 알뜰한 자동차 구입을 위해 신차급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신차급 중고차는 출고된 지 1년 전후의 중고차를 말한다. 신차처럼 차 상태가 좋은 반면 자동차가격이 상당히 싼 건 물론 등록세, 취득세를 포함한 등록비용도 신차구입 시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 차 구입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새 인기를 끌고 있다. 더구나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감면정책이 종료되면서 자동차 구입비용이 늘어나자 신차급 중고차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고차사이트 카즈에 따르면 쏘나타 트랜스폼을 신차로 구입했을 때는 할인가격을 감안해 총 2,193만원이 들지만 2009년식 중고차로 살 경우 1,810만원에 불과해 약 383만원의 차이가 난다(수동변속기, 부산 기준). 이러한 차이는 중고차에 차량감가율이 적용됐고 등록세, 취득세, 공채할인 등의 비용이 신차에 비해 24% 정도 저렴한 데 따른 것. 만약 옵션이 추가되거나 고급차종일 때는 더욱 차이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신차급 중고차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카즈 관계자는 “신차급 중고차는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 때는 소유자가 두 번이나 변경된 전력 때문에 동급 시세보다 다소 떨어질 수도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