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쌍용자동차는 노조의 점거파업을 지원,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등 62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5월 22일부터 계속된 노조의 점거파업으로 지금까지 2천여역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외부세력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점거농성이 계속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커지면 청구액이 늘거나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앞서 정 위원장 등 62명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으며 노조 간부 등 190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또 협력업체들을 포함한 채권단인 "쌍용차 협동회"도 노사를 상대로 1천억원 손배소를 결의하는 등 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대해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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