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쌍용차 파업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점거 농성에 개입한 "외부세력"을 처음으로 구속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쌍용차 사태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양모(45)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쌍용차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5월31일∼7월10일 쌍용차 노조원과 평택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장 건물 등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도 받고 있으며 경기노동전선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겸하며 공장 파업 등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노조활동과 별개로 외부 사업장의 파업 및 농성을 반복적으로 도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외부세력으로 보고 있다.
검ㆍ경은 앞서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 직원에게 전치 3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노조 전임자 김모(38)씨를 구속하는 등 과격행위를 한 노조원 3명을 구속했으며 권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전체 수사 대상자 130여명 가운데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노조집행부 등 1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검찰은 파업 및 점거 농성 과정의 사진 판독 결과를 보고 체포영장 청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며 전담 검거반을 운영해 핵심 간부 및 과격 행위자를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또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와 외부세력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검.경은 노조 및 외부 세력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공권력 투입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오세인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은 "핵심 노조 간부와 폭력 행사자 및 배후 조종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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