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퇴직자.임직원 미지급 급여 일부 지급

입력 2009년07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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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쌍용자동차는 퇴직자와 임직원들의 밀린 임금 일부를 이달 초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25일 쌍용차 법정관리 주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미지급 임금 일부 지급 허가 신청서"를 내 퇴직.현직 임직원과 법정관리인에 대한 임금 일부 지급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신청 다음날 이를 승인해 쌍용차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자 등의 밀린 임금 전액과 직원들의 3월분 미지급 급여 중 절반, 그리고 공동관리인의 6월 급여 등 모두 21억여 원을 이달 초 지급했다.

쌍용차 노조는 "직원들은 3월 월급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는데 회사 경영에 책임 있는 공동관리인 2명에게는 모두 2천600여만원이 지급됐다"며 "이는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공동관리인은 법원에서 선임한 사람들이어서 계약 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며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직원들의 3월 월급 중 절반만 지급했고 회사를 위해 희생한 희망퇴직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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