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강제집행 불발..또 할까?

입력 2009년07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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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20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어떤 후속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날 노조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도장공장 내 진입 가능성을 밝혔지만 정작 집행관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공권력 지원에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 강제집행 이행절차가 불발로 끝났다.

◇법원 "최후통첩..경찰 결단 필요" =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행관과 채권단 5명은 이날 평택공장 안으로 들어가 노조원들에게 퇴거명령 최고장을 전달하려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철수했다. 법원집행관은 "오늘이 최후통첩이다"고 말해 다음번에는 공권력 투입을 전제로 강제퇴거 절차에 마무리할 것임을 내비쳤다.

집행관실 관계자는 "다음번에 강제집행하려면 공권력이 지원돼야 한다"며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강제집행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경찰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강제집행을 이행하려면 경찰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권력 지원없이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려면 경찰의 판단과 도움에 달려있는 것이다. 법원 집행관은 당초 이날 노조원 강제퇴거가 이뤄지면 노조 및 제3의 출입 및 업무방해를 금지하는 경고문을 공장 건물 안에 공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지원이 없어 다음 기회로 미룰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날 강제집행은 지난 3일에 이은 "2차 계고" 수준에 그친 셈이 됐다.

◇"강제집행 법적 이행시한 없어" =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소송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나 집행관이 대신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한다.

평택에서는 2006년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예정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진 뒤 3년 만에 다시 강제집행 사태가 되풀이됐다. 당시 대추리의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빈집 철거를 위한 절차였으나 쌍용차의 경우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 결정의 후속조치로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 계고기간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으나 실무상 행정대집행법에 준해 2주 정도로 주고 있으나 상황의 긴박성에 따라 앞당기거나 늦추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 강제집행은 주로 금전채권에 대한 경매처분이나 상품이나 가재도구와 같은 동산에 대해 이뤄진다"며 "노사간 분쟁으로 인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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