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보조의자, 뒷좌석 안전띠 너무 짧아?

입력 2009년07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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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보조의자 크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차종의 경우 뒷좌석 안전띠 길이가 짧아 보조의자를 모두 감싸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국내에서 팔리는 유아용 보조의자는 국산과 수입 등을 포함해 모두 100여 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 수입제품은 자동차 뒷좌석의 안전띠를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커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띠를 끝까지 당겼을 때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웨빙(webbing) 길이"라고 부른다. 안전띠는 앞좌석의 경우 몸무게 90kg 이상의 어른이 앉았을 때 몸을 충분히 두르도록 설계돼 있다. 웨빙 길이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유효 웨빙길이는 1.6m 정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운전자의 95% 이상을 묶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1.6m가 법규로 정한 수치는 아니지만 좌석이 앞뒤로 이동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차종의 안전띠 길이는 1.6m를 넘긴다"고 말했다.

뒷좌석 안전띠는 앞좌석보다 길다. 유아용 보조의자 때문이다. 어린이용 보조의자를 안전띠로 감싸기 위해 통상 1.8m의 유효 웨빙길이를 둔다. 국내의 경우 과거엔 유효 웨빙길이가 짧았으나 유럽 등지에서 대형 보조의자가 나오면서 이를 감싸기 위해 웨빙길이를 늘려 현재는 대부분의 보조의자를 커버하고 있다. 그러나 르노삼성자동차의 일부 모델은 유럽 수출을 하지 않아 유효 웨빙길이가 다소 짧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보조의자를 감싸기가 쉽지 않다.

대형 보조의자 수입업체는 "왜 르노삼성차만 뒷좌석 안전띠가 짧은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기아, GM대우, 쌍용차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르노삼성차만 짧다면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르노삼성측은 이에 대해 "안전띠 길이에 대한 법규는 없고, 현재 길이로도 대부분의 유아용 보조의자를 고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 요구가 있다면 개선한다는 게 르노삼성의 방침인만큼 향후 차종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린어용 보조의자 수입업체에 대한 의견도 적지 않다. 국내 자동차 실정을 고려해 제품을 수입해야 함에도 이제와 자동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업체의 도리"라며 "자신들의 판단착오를 자동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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