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쓰비시의 최초 양산 전기차 아이미브가 선보인 것과 관련, 국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오는 2012년 이후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22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의 공도주행과 판매는 허용돼 있다. 법적으로 판매에 걸림돌은 전혀 없는 셈이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도 "아이미브는 충돌테스트 등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실제 판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이 차를 팔기란 쉽지 않다. 비싼 가격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카 등에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한 이유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전기차가 저공해차이기는 하지만 당장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국고보조나 인센티브는 국내 기술개발을 위한 것이지 수입차가 전기차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하이브리드카의 경우도 WTO 규정에 따라 일본차에 어쩔 수 없이 세제 상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기반을 둔 업체가 전기차를 개발, 판매해야만 하이브리드카처럼 아이미브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 업체로는 르노삼성자동차가 2012년 전기차 도입을 검토중이다. GM대우자동차도 시보레 볼트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양산을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르노삼성이든 GM대우든 일단 국내에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갖춘 곳은 국내 회사"라며 "이는 현대·기아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국내 업체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차와 관련해 일부 중소업체들의 전기차는 충돌안전기준 등을 만족시키지 못해 공도주행이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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