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투아렉 2개 차종 9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차는 뒤쪽에 설치한 스포일러 고정지지대가 운행중 생기는 진동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뒤따라오는 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리콜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리콜대상은 2006년 12월23일부터 2008년 12월10일 생산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한 투아렉 3.0 TDI(7L), 투아렉 R50(7L) 2개 차종이다. 이들 차 소유자는 오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02-6009-0042)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