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쌍용차 노동자 긴급구제 의결

입력 2009년07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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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의결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가 급박한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하는 절차로 관련된 정부 기관에 의료지원과 급식공급, 탄압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권고 사안은 내부 논의를 더 해야 하나 현병철 위원장이 최근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긴급성명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7일 "경찰과 사측이 음식물과 물, 의약품의 반입을 막고 과도한 진압작전을 벌여 쌍용차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 활동으로 24일 긴급 성명을 발표해 "경찰과 사측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음식물과 의약품을 공급하라"라고 촉구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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