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쌍용차 단수 '형사상 조치' 검토

입력 2009년08월0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쌍용차동차 사측이 지난달 20일부터 도장공장에 대해 급수를 중단한 행위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에 저촉된다며 검찰과 형사상 조치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장공장에 대한 급수를 재개하도록 사측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소방본부는 "단수 조치로 공장안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라고 밝힌 뒤 "단수조치는 화재 발생시 진화를 지연시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같은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사측에 2차례 단수로 인한 소방수 부족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급수재개 요청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 쌍용차 주변에 물탱크 차량을 8대 배치하고 도장공장 밖 소화전 가동상태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차단된 소방용수 공급 밸브 주변에 소방공무원을 상시 배치, 화재 등 발생시 즉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고 노조원 가족들의 모임인 쌍용차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단수 조치는 소방관련법 위반"이라며 이유일.박영태 두 쌍용차 공동법정관리인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지난달 20일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을 풀고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조가 점거농성중인 도장공장에 대한 물과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kwang@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