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9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를 일반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결정내린 사례들을 모아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사간 소송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2007년 4월에 발족했으며 그동안 3만6천546건을 심의해 3만1천634건(86.6%)을 처리했다. 변호사 8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과실 비율을 받아들인 경우가 97.3%에 달하고 소송으로 간 경우는 2%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수용률이 높다고 손보협회는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인 심의위원들이 내린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소송비용과 인건비 등을 270억 원 절감했고 분쟁 해결기간은 94일로 소송으로 갔을 경우 평균 180일에 비해 2배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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