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쌍용자동차 노사합의안의 핵심인 "정리해고자 48% 구제방안"이 어떤 식으로 실행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노사협의에 따라 구조조정계획서에 명시한 974명 가운데 무급휴직과 영업직 전환 방식으로 48%를 선발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해야 한다. 당초 정리해고 기준 인원이 974명인지 파업에 참여한 640여명인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지만 회사 측은 6일에 이어 10일 974명으로 거듭 확인했다. 회사측은 개별 면담을 통해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48% 이상이 회사에 "적"을 유지하길 원하면 그 안에서 다시 정리해고자를 선별해야 한다. 노사합의 전 이탈 노조원들 중 절대다수가 무급휴직을 원했고, 노조의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무급.유급휴직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 무급휴직을 선택하는 노조원들이 48%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대다수 노조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에 대한 선별 및 처분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노조가 점거농성을 풀자마자 96명이 경찰에 연행돼 이 중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 모두 수사 대상이다. 회사는 이들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회사는 또 정리해고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파업에 동참했던 노조원들도 처벌이 결정되는 대로 징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수사와 회사의 징계가 마무리되면 무급휴직자와 영업직 전환방식으로 회사의 "적"을 두는 노조원들에 대한 선별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영 홍보팀장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수사결과와 사규에 따라 노조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일부는 해고될 수도 있다"며 "그 이후에 노조원 48%를 선별하는 방안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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