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원 내리면 석유가격 ℓ당 150원 낮아져

입력 2009년08월2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ℓ당 100원 내릴 경우 소비자가격은 150원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름값 인하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초 ℓ당 1,300원에서 출발했던 휘발유값은 지난 2월 1,4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3월에 1,500원대에 진입했다. 그 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기름값은 6월들어 1,600원대에 진입했고, 현재는 1,700원대를 눈 앞에 둔 상황이다. 물론 일부 주유소의 경우 ℓ당 2,000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석유에는 일정액의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지만 일부 항목은 기름값이 오를수록 세금도 함께 오르는 구조여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1주 주유소에서 판매한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577원이었다. 이 중 세금은 889원으로, 688원의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많다. 실질적으로 세금이 기름값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부가 ℓ당 세금을 100원만 내려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주장한다. ℓ당 1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내릴 경우 판매가격은 150원 이상이 낮아져서다. 8월 1주를 기준으로 할 경우 휘발유는 ℓ당 1,577원에서 1,422원, 경유는 1,338원에서 1,183원이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러나 세금을 내릴 여력이 없다고 설명한다. 4대강 살리기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유류관련 세금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일부에선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유류관련 세금 중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다른 항목에서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자동차동호회연합 이동진 대표는 "기름값이 오르면 세금을 조금 낮추는 게 정상인데, 정부는 기름값이 오르면 그냥 놔두면서 세금만 많이 걷어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