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중고차거래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이 ‘허위매물’이다. 즉 "낚시영업"이라는 것으로, 그럴싸한 미끼매물로 소비자를 유혹한 후 결국은 다른 차를 파는 걸 말한다. 이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허위매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이 허위매물과 접촉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로가 중고차거래 사이트다. 이런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들 중에는 눈에 띄게 값싼 차들이 반드시 있다. 소비자가 혹해서 담당딜러에게 연락하면 딜러는 차가 팔리기 전에 속히 매장을 방문해 구입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매장을 찾아가면 “30분 전에 다른 사람이 사갔다”, “다른 직원이 판매를 위해 타고 나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른 차의 구입을 권한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허위매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허위매물이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사기에 해당한다. 최근 중고차업계에서도 이런 영업방식을 경계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영업의 기본은 신뢰인데, 허위매물로 인해 중고차업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서다. 따라서 허위매물을 근절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들 뜻있는 중고차업자는 소비자들이 허위매물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을 일러준다.
첫째, 해당매물이 중고차업체들이 제시하는 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면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이다. 중고차시장은 나름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가격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매매업자가 마진을 일부러 적게 남길 리는 없다. 애초에 문제가 많아 싸게 들여온 차이거나 허위매물이라는 뜻이다. 아예 구입을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
둘째, 차의 사진을 유심히 관찰한다. 허위매물은 차 주변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해 지역을 감추는 수법을 많이 쓴다. 본인이 가진 매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매매업자 소유의 중고차 사진을 쓰면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진을 고치는 것. 중고차 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면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모두 허위매물이라고 여기면 틀림없다.
셋째, 구입을 결정한 차의 등록증과 성능기록부를 팩스 등으로 보내달라고 한다. 서류를 보내지 않고 직접 방문하라고 하거나 적당히 둘러댄다면 허위매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실제 매물이라면 이러한 소비자 요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다. 팩스로 받은 딜러의 설명과 성능기록부 및 차량등록증이 동일하다면 실제 매물이 거의 맞다.
넷째, 계약금을 이용한다. 구매할 차에 대해 상담전화를 할 때 추후 방문 시 차가 없다며 다른 차를 권유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계약금은 해당 차 구매를 전제하고 내는 것임을 인지시킨다. 따라서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면 법적으로 무단 계약파기에 걸린다. 따라서 소비자는 위약금은 물론 경비와 시간낭비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이용해 팔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어 좋지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근절해야 하는 영업행태”라며 “신뢰를 잃으면 전체 판이 망가지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 모두 일터와 직업을 잃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허위매물을 올리는 영업사원도 문제지만 허위매물인 걸 알면서도 매물을 올려주고 게재비만 받아 챙기는 일부 중고차사이트들도 문제”라며 "허위매물은 결국 영업사원뿐 아니라 중고차사이트나 시장 자체에서 근절시켜 나가는 일이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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