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주간주행등 법규, "이게 뭡니까"

입력 2009년08월3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국내 자동차 주간주행등 법규가 세계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수입차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주간주행등은 안전을 위해 낮에도 켜지는 주행등을 말한다. 유럽의 경우 주간주행등이 자동차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전 차종 의무화를 계획중이다. 이에 유럽차업체들은 속속 주간주행등을 장착한 차를 내놓고 있다. 국내에 시판되는 차 중 주간주행등을 갖춘 차는 현대 투싼ix, 아우디 A6, 벤츠 S클래스와 E클래스, 포르쉐 등이다. 그러나 벤츠는 국내로 신차를 들여오면서 주간주행등 기능을 차단시켜야 했다. 이미 판매가격에 기능 비용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현을 못하는 셈이다.

이유는 국내 법규에 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자동차에 주간주행등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위치가 헤드 램프여야 한다. 즉 헤드 램프를 벗어난 주간주행등은 모두 불법이 된다. 투싼ix와 뉴 A6의 경우 헤드 램프에 주간주행등이 있어 운행이 가능하다. 실제 도로 상에서도 A6의 헤드 램프 아래쪽에 위치한 주간주행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반면 벤츠나 포르쉐 등은 별도로 부착돼 있다. 더구나 벤츠는 주간주행등이 안개등 위치하면서 기늘을 함께 하는 탓에 안개등도 사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업계에선 국내 규정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주간주행등을 적용하는 추세인데 장착위치 문제로 국내에서만 제한하는 건 안된다는 것. 이런 법규는 시대를 역행하는 건 물론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한 마디로 말도 안되는 규정"이라며 "안전을 위한 장치임에도 정부가 잘못된 법규를 방치한 채 사용만 제한하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중"이라고 해명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