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달부터 다른 시ㆍ도의 대포차량도 적발해 처분할 수 있도록 공조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전국 지자체가 대포차 공조 단속을 하도록 건의했으며, 이달 중 행안부 주관 아래 16개 시ㆍ도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협약이 체결되면 10월부터 모든 지자체는 다른 시ㆍ도에서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10회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ㆍ공매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대포차를 대신 견인ㆍ공매 처분한 자치단체는 정산금액의 70%를 대포차가 등록된 지자체에 지급한다. 다만 서울시는 1년간 한시적으로 80%를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지방출장을 다녀야 해 시간적ㆍ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세금을 장기 체납한 차량을 위주로 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150대를 적발했으며, 6월부터 현재까지 326대를 추가 적발했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교통 관련법규를 함부로 위반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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