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초읽기

입력 2009년09월1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76일간의 파업사태를 끝내고 회생을 모색 중인 쌍용차가 향후의 경영 청사진을 담아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오는 15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과 채권단이 이 계획안 내용을 납득하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쌍용차는 중도에 법정관리가 폐지되는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쌍용차는 이미 회생계획안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권단에 진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담긴다. 쌍용차가 계획안에서 변제계획을 적어야 하는 채무는 1조2천6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산업은행 등에 지고 있는 담보채무가 2천500억원가량 되고 협력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상거래 채무가 약 4천500억원이다. 이밖에 해외 사채 발행액과 조세채무, 특수관계자 채무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된다. 쌍용차는 제일 먼저 갚아야 하는 담보채권과 가장 순위가 낮은 특수관계자 채권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에 얼마의 변제율로 갚아나갈지를 회생계획안에 적시해야 한다.

현재의 회사 현황과 변제자금 조달 방안, 향후 자구노력 계획 등도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에서 공들여 작성해야 할 사안들이다. 무엇보다 장기간의 생산중단으로 빚어진 손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 존속가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해 채권단 등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쌍용차는 생산재개 이후 대폭 개선된 평택공장의 생산성과 양호해진 판매실적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안에는 대규모 감자와 채권의 자본 전환 등을 통해 납입자본금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한 부채로 자본금이 이미 잠식된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분(51.3%)은 모두 소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소액주주 등 기타 주주들의 보유 지분에 대한 감자 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하면서 내용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를 따진다. 쌍용차를 계속 운영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갚을 수 있는 돈이 파산시켰을 때 분배될 돈보다 많은지,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게 되는 등 형평에 어긋나는 대목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은 계획안이 수행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법원은 계획안 내용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리면 2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 등은 계획안 내용을 심리한다. 같은 날 회계법인이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도 보고된다. 법원은 잠정적으로 2차 관계인 집회기일로 11월6일을 잡았으며, 계획안의 가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3차 집회기일은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쌍용차는 본격적으로 회생의 길을 걷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빚잔치 등을 통해 간판을 내리는 절차를 밟게 된다.

prayerahn@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