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14일 쌍용차 노조원들의 주도로 이뤄진 새로운 노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결의가 무효라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과 쌍용차지부 박금석 직무대행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쌍용차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한 효력 정지 및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총회 절차가 위법했고, 선관위도 대의원대회가 아닌 총회에서 구성했으므로 선관위 구성 안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원 입후보 및 등록 절차와 기간을 위반한 점,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상태에서 총회 절차가 이뤄진 점 등도 위법 사유로 들었다. 금속노조는 총회에서 결정된 쌍용차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결의안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마친 뒤 별도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금속노조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태욱 변호사는 "민주노총 탈퇴 결의안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어 추가 검토 후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지부는 총회에서 이뤄진 선관위 구성이 무효라는 전제 아래 11일부터 17일까지 노조 사무실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사무실에서 선관위원 입후보 등록을 받는 등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독립노조 구성을 추진 중인 쌍용차 노조원들은 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실시한 투표에서 투표자 73.1%의 찬성으로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하고 새로운 노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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