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력사 "회생안 잠정 동의"

입력 2009년09월1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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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쌍용차에 납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협력사들로 구성된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은 15일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 최병훈 사무총장은 "협동회 소속 주요 기업 대표들은 쌍용차가 낸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달 27일에 총회를 열어 전 협력사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력사들은 쌍용차에 대해 3천200억원 가량의 납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납품대금 등 상거래 채무에 대해서는 1천만원 미만의 돈은 5%만 면제받고 한 번에 갚되 1천만원을 넘는 채권은 5%를 깎은 뒤 40%를 출자전환 방식으로 처리하고, 55%는 3년을 거치한 뒤 5년간 나눠 갚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사무총장은 "채권이 일부 없어지고 주식으로 바뀌거나 장기간에 걸쳐 상환되는 점 등은 협력사로서 섭섭한 측면"이라며 "우리가 동의하면 큰 차질없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동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납품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손해를 봤지만 쌍용차가 노조의 민노총 탈퇴 등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며 희망을 보여줬고 회사가 회생해야 인수합병도 잘 성사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회생계획안에 잠정 동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협동회 채권단은 쌍용차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월 4천대를 초과한 쌍용차 생산분에 대한 납품대금을 보름에서 한 달 가량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사무총장은 "산업은행 등 담보가 있는 채권자들은 이번 회생계획안에서도 별로 손해를 안 봤지만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협력사들은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쌍용차에 자금지원 등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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