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포뮬러원(F1)대회 지원법 제정으로 코리아 F1대회는 기존 관련기구 외에 대회 조직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F1대회를 총괄하게 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F1대회와 직접 관련된 기구.단체로는 전남도와 F1대회 출자사들이 설립한 대회운영법인 "카보", F1대회 경기진행을 맡는 "카라"(한국자동차경주협회) 등이 있다. 전남도가 지금까지는 지원법 제정과 경기장 공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등 전체적인 실무를 도맡다시피 했으며 카보와 카라는 국제자동차연맹(FIA)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지원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남도가 맡았던 역할의 상당 부분을 조직위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법은 제4조에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해 조직위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업무는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행, 대회 관련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나 그 밖의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위에서 언급한 F1대회 관련기관.단체를 아우른다.
재단법인 형태로 꾸려질 조직위는 100명 안팎의 위원이 선임되며, 위원장은 전남도지사 외에 별도로 1명을 추가해 2명이 공동으로 맡고 부위원장에는 카보와 문광부 관계자 등 4명이 선임된다.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조직위원장을 지명하고 총회를 이끌며 문광부와의 협의 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조직위에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를 구성한다. 사무처는 관련 부처, 전남도 공무원과 카보 등 F1대회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파견받아 구성돼 F1대회의 제반사항을 다루며 규모와 인원 등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F1대회의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조직위 위원 선임과 위원장 인선에 들어갔으며 정관과 회계규정이 제정되는 대로 문광부 승인을 받아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무처 조직이 어떻게 꾸려지느냐에 따라 도의 역할도 정해질 것 같다"며 "숙박과 교통, 경주장 사후활용 방안과 배후단지 조성 등 남아 있는 사업들이 많으므로 사무처가 만들어지더라도 F1대회와 관련한 도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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