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지원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09년09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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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내용을 담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이 1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첫 F1 개최준비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라남도와 F1 대회운영법인 KAVO가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온 F1 지원법은 이 날 국회 본회의 12번째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여야가 별다른 이견없이 법안제정에 합의했다. 이 날 참석한 224명의 의원 가운데 207명이 찬성해 97.7%의 찬성률을 보였다. 국내에서 자동차경주와 관련한 법령이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2008년 8월 여야의원 79명의 서명을 받아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처음 상정됐다. 이후 일부 내용의 수정과정을 거쳐 이번 18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F1 지원법안은 경주장 건립에 필요한 공공자금의 투입, 대회 준비조직 지원,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AVO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F1 그랑프리를 국가적 행사로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며 “F1 지원법 제정으로 사실상 F1 사업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음으로써 향후 범국민적 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 사항인 대회시설사업 지원(예산지원)과 관련, 국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확보된 1,98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880억원의 전라남도비, 600억원의 KAVO 자본금 등에 이어 남은 소요자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결정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법안에 따라 F1 대회 운영을 지원할 조직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대회준비를 위한 관계기관의 인허가 협조가 가능해졌으며, 공무원파견 요청 및 자료제공 요청 등 행정상의 절차도 수월해졌다.



대회준비에 필요한 각종 법률적 절차들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F1 지원법 제정으로 KAVO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부지면적관련 규정,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수면매립법의 대회시설 부지에 대한 매립양도 특례 등 관련 법령규정을 의제 처리토록 해 빠른 속도로 대회준비에 임할 수 있게 된 것.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F1 지원법 제정은 200만 도민의 변치 않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국비확보, 조직위원회 구성, 하위법령 제정 등 당면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2010년 F1 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AVO 관계자는 “이번 F1 지원법 통과는 사상 처음 자동차경주와 관련한 특별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동안 국가적 관심에서 소외돼 있던 모터스포츠계에는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는 뉴스가 됐다”며 “이번 법안은 F1대회 지원을 다루고 있으나 기타 국내 자동차경주 역시 간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고, F1대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모터스포츠대회에 후원사로 참여하려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에 비해 제평가를 받지 못했던 국내 자동차경주가 메이저 스포츠의 하나로 격상할 기회를 맞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창희 기자 motor01@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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