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9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위해 올 2월부터 8월까지 총 25개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 기아자동차 로체(LPG) 등 총 6개 차종을 대상차종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선정차종에 대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결함확인검사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만족하는 지 여부를 검사, 부적합 판정 시 제작자가 무상으로 결함부품을 수리∙교환토록 하는 제도다.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총 25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준을 초과’했거나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은 차종’,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도래된 차종’을 골랐다.
환경부는 사전조사결과 기아 로체(LPG)와 스포티지(경유)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기준을 넘어섰고, GM대우의 토스카(LPG)는 탄화수소 기준에 근접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 NF쏘나타(휘발유), 르노삼성 SM3(휘발유)는 판매대수가 많으면서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아 대상 차종으로 뽑았다고 덧붙였다. GM대우 매그너스(휘발유)는 2006년 결함확인검사결과 증발가스 기준 초과로 결함시정 조치가 이뤄진 바 있어 결함시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차종으로 재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차종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결함확인 예비검사를 갖는다. 예비검사는 6개 차종별 각 5대의 차를 뽑아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배출가스 검사결과 검사차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 항목에서 3대 이상이 배출가스 기준을 넘어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결함확인 본검사를 요청,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결함확인 예비검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 차종은 지난 95년 현대 엘란트라, 2003년 기아 카니발, 2005년 현대 EF쏘나타, 2006년 GM대우 매그너스 등이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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