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재규어와 랜드로버 승용차에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리콜차종은 재규어 3.0, 재규어 3.5, 재규어 4.2,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TD V6,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TD V6 등 5종 총 835대로, 2003년 3월25일~11월17일 제작ㆍ판매한 재규어 승용차와 2006년 8월16일~2009년 6월24일 제작ㆍ판매한 랜드로버 승용차다. 재규어 승용차는 차 밑부분의 브레이크 파이프와 소음진동방지 패드가 접촉해 접촉부분 파이프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오일이 새면서 제동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결함 때문이다. 랜드로버 승용차는 브레이크 압력을 증가시키는 진공펌프 밸브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새면서 배력장치로 유입돼 제동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결함이 나타났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전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으므로 법 시행일인 지난 3월29일 이후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재규어 고객지원센터 : 080-333-8289, 랜드로버 고객지원센터 : 080-337-9696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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