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공과 지원법 제정으로 순항이 기대됐던 포뮬러원(F1)대회가 막판에 돌출한 "암초"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다. 법만 제정되면 정부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F1대회 경주장 건설비용 지원 사업비가 모두 누락됐기 때문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고 지원 사업으로 요청한 F1대회 관련 예산은 경주장 건설비용 880억원과 배후단지인 모터스포츠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 280억원, 경주장 진입도로 개설비 100억원 등이다. 다음 달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정부예산안에 F1대회와 관련해 전남도가 요구한 이 3가지 사업비가 모두 제외됐다.
이들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전남도는 F1 경주장 건설비용의 경우 지원법 제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모터스포츠산업클러스터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경주장 진입도로는 내년도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주장 건설비용과 진입도로 개설비용의 경우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누락되면 빠듯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주장 건설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최일 3개월 전에 경기장 최종 검수를 받도록 한 국제자동차연맹(FIA)의 규정에 어긋나 최악의 경우 내년 10월 코리아 그랑프리 자체가 내년 F1시즌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요구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경주장 건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달 초 도의회에서 의결한 8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건설비용 조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원법이 제정된 만큼 예산지원의 근거가 명확해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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